다양한 임대주택(임대아파트)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임대주택(아파트) 종류"

 

 

 

공공건설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유지)

 

 

 

민간건설임대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역시 공공건설임대의

입주대상자격이 동일하다.

 

 

 

영구임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이다.

 

입주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청약저축가입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50㎡이하)

 

●공통사항 :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하여 30년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50~60㎡이하)

 

●공통사항 :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하여 30년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60㎡초과)

 

●공통사항 :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하여 30년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보통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전용면적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분양면적으로 평형대로 계산하면 소위 말하는 21평형(전용면적 49평방미터)로 공급되는 것이

국민임대중에서는 가장 큰 평형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간혹 59평방미터(24평형)의

국민임대로 공급이 되는 케이스도 있어서, 그 목적과 대상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국민임대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만 공급이 없는 것일수도 있겠습니다.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서울에만 있는 제도로 20년동안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공사에서 직접 택지개발을 통해서 공급한 시프트 아파트가 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매입형 시프트라는 것이 있는데, 전세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기전세는 서울시민에 한정되어 서울시 SH공사에서 취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20년동안이라는 거주 조건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에 경쟁률이 높은 것이 특징인 임대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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