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점점 변해간다.

과거에는 제대로 신고가 안되다보니까!

다운계약서다 뭐다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집을 사면 구입금액이 등기부등본에 명시가 되고,

국가에서 직접 실거래가를 등재해줌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법은 준수해야 하는 법

아직도 다운계약서등의 탈세가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는 생각.

그래도 여전히 불법적인 거래들이 있기 마련이어서,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내용은 바로

 

"상가 & 오피스"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업무상 제일 시세파악하기 머리아픈게 상가랑 오피스이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시세. 이것이 호가인지? 거래가인지? 알 수 없다.

객관적인 데이타를 뽑기가 참 어렵다.

 

이번 실거래가공개로 인해... 객관적인 데이타를 얻을수 있어서 가장 좋은것 같다.

 

 

 

 

 

 

2016년 12월 15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가 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상가와 오피스의 실거래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세 잘못 파악, 호가와 시가에 대한 오류로 손해를 보는 일은 줄어들 것 같다.

 

다운계약서등의 탈세도 어느정도 해결이 될 듯 싶다.

 

계약체결 60일내에는 신고를 해야하니....

실수없이 신고를 하도록 체크를 해야 할 듯 싶다.

 

앞으로 상가분양시장 재미가 있을것 같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