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 1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쎄게 나온다.

 

정부에서 청약에서의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미계약 물량 또한 정보공개까지 개입을 한다고 한다.

미계약 물량의 동.호수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반에 공개를 한다?

 

우와~ 이거 대단한대.

지금의 분양시스템은 청약에서 미달이 나면, 동호수 쉬쉬 하면서 따로 지정하고 있는대.

앞으로 그런것이 없어진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일까?

 

그럼 적나라하게 미분양 현황이 공개되고, 시행사나 시공사에 직접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의 심리나는 것이.... 미분양이 남아 있으면 오해려 더 계약을 꺼리게 되기 때문인대.

 

동호수가지고 장난도 못치고, 로얄층가지고 끼리끼리 해먹지도 못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조건은 청약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미계약 물량에 한해서라고 하니...

그래도 빠져 나갈 구멍, 숨통은 트여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싶다.

 

국토부는 위반시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대...

건설업체들은 이를 외면한다고 하니.. 관계법령이 시덥지 않은 모양.

 

실질적으로 미분양 비율에 대한 부분은 대외비로 사업의 성패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

 

현실성은 크게없어 보이는대...  문제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익을 위해서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있으니 단속이 필요하긴 한대.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규제를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예전에 보면 고의적으로 로얄층 빼놓고 분양하고, 나중에 입주때 프리미엄 더 받고

팔기도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던대... 요즘도 그런것이 있을까?

 

 

 

 

사업 주체가 이를 어길시 관련법 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2,000만원 내고 말 것 같다.

그러니까 안지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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