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주택의 문제점

 

한때 땅콩주택이라고 해서 땅을 공유하고 작은 단독주택을 지어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땅콩집 또는 듀플렉스 하우스(Duplex House)

한개의 필지에 두개의 주택이 나란히 지어진 형태의 집을 말하는데.

땅콩을 닮았다하여 땅콩주택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다.

 

어떤지역을 가보면 이러한 땅콩주택이 촌을 이루면서 주거단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ㅇㅆ는데...

이렇게 땅콩주택이 모여있는 단지를 땅콩밭이라고 표현한단다....

 

누구나 한번쯤 단독주택에 살고싶다라는 욕망...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쉽지 않은 단독주택의 접근성.

 

그러한 접근성을 높여준 것이 땅콩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땅콩주택의 시작은 2011년 한 방송에서 소개가 되면서 용인 동백지구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나도 방송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 취지는 좋다.

 

한 필지에 두개의 주택이 함께 산다 ~

부모자식간에 거주도 좋고, 형재자매지간의 거주도 좋을듯 싶다.

 

문제는 이렇게 개인들이 시공을 하는것은 내용을 알고 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시행업자들이 대거 땅콩밭을 만들게 되면서 문제가 붉어지게 되었다.

 

 

 

 

땅콩주택을 연립, 빌라, 다세대처럼 공동주택으로 개별등기가 되는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다가구처럼 거주하는 형태여서 지분공유로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라는 것이다.

보통 지방 임야의 경우, 워낙에 크다보니 지분소유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고 할때에도, 3사람이 지분을 공유하여 각각 3분의 1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만약 내가 처분을 한다고 할때? 3분의 1이라는 소유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명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려는 사람도 없겠지만, 산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기는 어렵다.

 

왜?

 

처분에 있어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급하게 대출이라도 받으려면, 지분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땅콩주택이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점이다.

 

처음에는 단순 등기비를 아끼려고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있었다.

그래서 법조계 종사자에게 질문을 해보니, 건물 형태 자체가 개별등기가 어려워

분할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해결할 도리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 큰 어려움은 한필지에 건물 2채가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콩주택들이 줄을 지어서 이어지게 되다보니, 재산권 행사는 더욱 어렵다라는 점이다.

 

 

 

 

살다보면 이사도 가야하고, 돈을 땡겨써야 할 때도 있는 법인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동의를 받는다라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누구하나 협조를 안하게 된다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분에 대한 매매로 건물을 사고 팔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불안한 부동산인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도 강조하는 것이 개별등기다.

호텔분양도 마찬가지다. 임대관리등의 수익율 보장 상품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개별등기를 통해서 재산권 행사를 편리하게 하도록 하여 분양을 하고 있다.

 

하물며 수익형 부동산도 이러한 형태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전재산이라 할 수 있는 주택이 개별소유권을 갖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싸다하더라도 나는 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5억짜리를 3억에 준다고 해도 나는 사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쏙 빼고, 밝은면만 내세워 방송을 한 방송국의 책임도 크다는 생각이다.

언제나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계약서에 싸인할때에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싸인을 해야 한다.

 

싸인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제는 땅콩주택 허가가 어렵다고 한다.

문제는 기존의 분양받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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