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 모습이다.
아무래도 지속적인 전세상승과 금리하락으로 인하여, 이제는 전세거주자들이 사자로 돌아서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사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는대.
개인적으로도 역시 이제는 사야 할 때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꼭 새집을 분양 받기 보다는 자신의 형편에 맞는 기존주택
이라도 꼭 사서, 이러다가 갑자기 부동산이 상승세를 탈때의 후폭풍인 추가 전세가 상승의 피해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
어쨌거나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주택가격외에도 추가 비용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이라 볼 수 있겠다. 이상하게 집을 살때면 넉넉하게 가면 좋은대 조금 모잘라서, 쪼들림을 당하는
것이 반복이 된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자금이 풀리기도 하는대. 미리 전체 자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참고로 한동안 KB부동산 사이트에서 아파트 시세 관련 빨강불(▲)이 들어오는 부분은 정말 간만에 접하는 부분이라
정말 변화의 바람이 부나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흐름이 있기 마련인대.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시기는 시기라는 생각이다. 심한지역은 작년에 전세 1억5천에서 재계약시 3억으로 100% 인상이 되었다.
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점이 문제다.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잘 결정하길 바라는 바이다.
집을 사게 되면, 세금은 내야 한다. 차를 살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꼭 나는 세금도 더 내고 사고, 내가 사고 나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나는 손해를 보았다.
뭐 좀 할라면 빨리 시행해서 나같은 사람 좀 없어졌음 좋겠다.
심지어는 금리도 나름 당시는 저렴하다 생각했는대. 이후로 금리가 엄청 하락하고, 한도는 늘어났다.
최근에 금리를 갈아탔는대. 상환기간은 5년이 줄어들고, 한도는 더 받았는대도 내는 금액은 거의 동일하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금리 1%의 차이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전세를
탈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참고로 본인의 경우는 30년 장기고정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았다.
30년 고정금리라는것도 있다니 참 놀라운 일인대. 암튼 향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 해도 나는 룰루
랄라 할 수 있을것 같다.
주택취득시 취득세 조건
구 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주택 |
6억이하 |
85㎡ 이하 |
1.00%
|
0.00% |
0.10% |
1.10% |
85㎡ 초과 |
1.00%
|
0.20% |
0.10% |
1.30% | ||
6억초과 |
85㎡ 이하 |
2.00%
|
0.00% |
0.20% |
2.20% | |
9억이하 |
85㎡ 초과 |
2.00%
|
0.20% |
0.20% |
2.40% | |
9억초과 |
85㎡ 이하 |
3.00%
|
0.00% |
0.30% |
3.30% | |
85㎡ 초과 |
3.00%
|
0.20% |
0.30% |
3.50% | ||
주택외 매매(토지, 건물 등) |
4.00%
|
0.20% |
0.40% |
4.60% | ||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
2.80%
|
0.20% |
0.16% |
3.16% | ||
증여시 |
3.50%
|
0.20% |
0.30% |
4.00% | ||
농지 |
매매 |
신규 |
3.00%
|
0.20% |
0.20% |
3.40% |
2년이상 자경 |
1.50%
|
0.00% |
0.10% |
1.60% | ||
상속 |
2.30%
|
0.20% |
0.06% |
2.56% |
주택의 경우 6억이하 전용면적 85㎡(구 25.7평)이하의 경우에는 1.1%가 되었다. 주택가격에 따라 세금이 조금
씩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85㎡초과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파트 분양시에는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가세가 가산되어, 평당단가가 올라가는 이유이다.
그래서, 대단지의 경우에는 전망 잘나오고 해 잘드는 좋은 자리에 큰평수 위주의 배치를 하는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주택구입시 세율의 기준은 금액기준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면적기준 85㎡이하인가? 초과인가로 나뉘어 진다.
|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여야 하고, 연체시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6억원 이하 |
0.50%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0.75% | |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00% |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1.50% | |
94억원 초과 |
2.00% |
※ 과세표준 =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 과세 기준금액) X 80%
주택의 경우는 기준이 위의 표와 같다라고 하는데.
기준금액이 있는것 보면, 저 구간에 주택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다.
최고금액인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사시는 분은 세금을 약 2억원에 가깝게 내셔야 한다.
세금많이 내는 사람들이 부럽다.
'금융,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분양 아파트 (0) | 2015.05.09 |
---|---|
상가권리금보호법? 과연? (0) | 2015.05.08 |
2014년 건설사 도급순위(시공능력평가) (0) | 2015.05.01 |
아파트 브랜드 순위 <출처 : 부동산114> (0) | 2015.04.30 |
아파트 중도금 대출 주의사항 (0) | 2015.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