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뉴스가 나왔다.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해줄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라는 내용이다.

 

"자녀에게 5억원까지 창업자금 증여세 면제"

 

과연 증여세 면제, 얼마나 이익이 있는 것일까?

 

 

 

 

 

 

 

현행 세법 기준으로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원

 

 

 

 

 

5억원을 쌩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적지 않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증여신고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

 

 

여러 조건들을 제쳐두고서라도, 1년이내 미창업, 3년이내 창업자금 미사용, 창업자금의

 

중소기업 업종 외의 사용, 창업후 10년 이내의 휴,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 당시 증여세액에 이자까지 추징을 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정말 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할때에는 그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겠지만...

 

단순히 세금 안내려고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다간 더 골치 아플수가 있으니..

 

그냥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