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다 강력한 규제가 2017년 8월 2일 발표되었다.

 

 

82 부동산대책 전문 내용

 

벌써 시간이 꽤 흘렀지만은 과거 이명박 정부때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

강남3구를 필두로 한 대출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부동산 암흑기가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070055075&code=990101

(경향신문 과거 기사내용 참고)

 

이번 규제의 좀 놀라운 점은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11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대출한도는 40%로 축소되었으며, 투기지역만 해당되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투기과열지구.

즉, 서울전지역과 일부지역이 DTI의 축소제한을 받고 있으며,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경우

그리고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도 추가 되면서 향후 분양시장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궁금해진다.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추가되었고, 이제는 다시 거주기간이 추가 되었다.

나같이 집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실거주 위주니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투자로 여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걱정이 될 듯 싶다.

 

처음에는 투기지역만 DTI 한도제한에 걸린줄 알고, 얼씨구나 나는 살았네... 했건만.

알고보니 서울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같은 제한의 대상이 되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어차피 실거주니까 큰 상관이 없지만, 대출을 받아서 내집마련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리라 생각이 된다. 특히 분양받고 아직 입주전인 사람들.

입주시 계획했던 담보대출 70%로 자금을 맞추었다면 더 큰일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이 사람들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라면 규제차원에서 DTI 70%를 적용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아래는 금번 82 부동산 대책 전문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고,

한동안 재건축 재개발 조합도 올스탑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규제가 강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때가 투자의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규제가 심해져서 급매물이 나올때 내집마련의 기회를 삼는것도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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