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난민, 전세자금대출
장기전세 특별공급을 준비하게 되는 순간
이런 단어들과 작별이 가능해집니다.
SH공사 장기전세 특별공급
내집이 아니라면 누구나 겪게되는 현재의 전세난
그리고 자동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성
전세집 때문에 경기도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전세금이 너무 올라 전세자금대출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집을 사버리면 좋은대....
문제는 타이밍이 벌써 몇년 지난상황인지라..
실제 주택을 구입하려고 부동산 매물을 검색해보면...
정말 거품이 많이 끼었구나 하는 지역도 있고,
이 금액에 사면, 향후 몇년뒤에 과연 이 가격이 유지가 될까?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는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비싸더라도 집을 사는 것은 No~! 전세를 고집하는 분들.
사촌형도 그런 생각으로 집을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치동으로 전세를 가더라구요.
각자 생각이 있는 부분이니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말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세로 거주를 한다라는 것은 좋은대.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분에서 전세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집값과 전세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나다보니까, 가장 큰 걱정거리는 깡통전세.
IMF 때를 생각해보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빼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그리고 낙찰가가 낮아지면서, 전세금을 떼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깡통전세의 무서움은 바로, 부동산 하락. 현재 거주중인 집값의 하락으로 인한.
전세금이 회수가 안되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준다면야 문제는 없겠지만, 향후 2~3년뒤의 부동산시장은 아무도 모르는거죠.
집을 사지 않고 안전한 전세로 거주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S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장기전세란?
오세훈 시장때 만들어진 제도로... 과거에는 도시계획 철거민들에게 분양권을 보상차원에서 줬는데요.
분양권이 투기의 한 수단이 되면서,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인한 철거민들이 대거 발생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분양권으로 다 주기에는 무리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20년동안 저렴하고 안전하게... 민간아파트와 동일한 품질로 거주를 하라라는...
즉, 철거민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장기전세 입주권을 주도록 법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당시 철거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분양권을 받으면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집을 사면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그런 시기에....
갑자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라고 한다면 어느누가 그것을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미분양사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이제는 집을 사면 안된다라는..... 하우스푸어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렇게 이어온것이 지금인대요. 그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취지는 철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이유로....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20년동안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위의 이미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도시계획으로 철거시 보상금 +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분양권 시절과 달라진점은 바로 지역을 선택입주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유는 각 구마다 장기전세 택지개발지구가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주변지역으로 분양권을 주는것과 달리 선택입주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하나의 이익이라면 이익이랄까.... 비슷한 가격에 어느지역이던 갈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25평형(전용 59평방미터)의 경우 대부분 1억5천만원 이하의 전세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지요.
(강남일부와 마곡일부는 제외)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지역에서 거주가 가능하다라는 기회.
그 기회를 장기전세 특별공급 입주권으로 얻을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가격!!!
정말 이가격이 맞나? 라고 의심이 될 정도의 전세가격이 바로 기존에 입주완료한 장기전세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전세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장기전세 아파트는 택지개발지구에 한하는데요.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매입형시프트(재건축, 재개발조합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가격이 많이 높답니다.
장기전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전세가격이 이렇게 저렴한지 알 수 조차 없는데요.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공급으로 비싼지역을 저렴하게 거주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2년뒤 전세금 올려주랴... 깡통전세 걱정하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집을 사자니... 타이밍도 맞지 않고,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한 요소가 많은데요.
집을 살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장기전세가 그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일반공급과는 달리 조건도 상당히 쿨한데요.
먼저 일반공급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최초 입주시 소득, 재산, 자동차기준이 있습니다.
매입형 시프트의 경우에는 전세가격이 높음으로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택지개발지구에는 위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처음부터 탈락이라는 점 참고해야 될 것 같구요.
가점기준표에 의해서 일단 선별을 하고, 다시 서류심사를 통해서 최종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무주택, 서울거주, 청약통장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만점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며.
당락은 소득,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자녀수에서 결정이 된다 보심 될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수와 미성년자자녀수, 나이등을 임의로 만들수는 없겠죠?
젊은사람이 그래서 불리하고, 소득많으면 안된다 보셔야 되고, 청약저축도 96회이상이 만점.
만든지 얼마 안됬다라고 한다면,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점 차이로도 떨어지는 사람이 많음으로. 일반공급 생각한다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심이....
입주후에도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공급으로 입주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에 한해서면 적용을 받기에 소득이 많던 재산이 많던 차를 얼마짜릴 타던지..
아~ 무~ 상관이 없는데요.
일반공급으로 입주한 경우에는....
소득이 기준이상 늘거나, 재산, 차량가액의 기준이 있어서,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초과시에는 퇴거조치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한답니다.
장기전세 아파트는 즉시입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당첨이 어렵지만, 만약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6개월정도 소요.
특별공급은 보통 1년 ~ 1년 6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대.
단, 경쟁이 없으니 입주권 발생후 바로 입주한다 보시면 되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지구마다 유니트는 조금 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
장기전세 아파트라는 제도 자체가 생긴것이 2007년, 실제 입주는 2008년시작.
본격적인 강남보금자리등의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는 2010년 이후에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니트들이 최신 유니트로 공급이 되어, 4베이, 3베이, 탑상형등의 다양한 유니트가 공급되었죠.
마곡지구는 복층까지 섞여서 더 많은 타입으로 공급이 되어 헤깔릴정도.
장기전세란 과거의 임대아파트랑은 전혀 다른 유형의 제도로. 일시적으로 생긴것이며.
아직 10년이 되지 않은 제도랍니다.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도 의문인데요.
빨리 입주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겠지요.
참고로 내곡지구 25평형의 내부 모습인데요.
일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보는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입주권을 받게 되면, 지역, 구조등을 따져보고 최종 입주지역을 결정하면 좋을것 같구요.
앞으로 트랜드는 역시 소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인가구와 2인가구를 합쳤을때 50%가 넘는다고 하니...
앞으로 대형은 더 매매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금액적으로도 25평형은 가격대가 특별히 저렴하기 때문에...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입주시에도 25평형을 권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양권 시절 특별공급권 폐지 영상입니다.
노원구 도로수용건에 관한 철거민 특별공급관련 뉴스
장기전세 특별공급이라 함은... 철거민 특별공급을 말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철거민이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즉, 집주인을 말하는데요.
고시이전에 소유권이전을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취득한다 보심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는 여기서 말하는 철거민과 다르며,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사업임으로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줄 이유가 없겠지요?
입주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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