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해지"

 

가계약금의 반환과 해지, 가능할까?

 

보통 부동산 계약 또는 분양 계약에서 가계약이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일반 주택거래보다는 상업시설 계약에서 몇번 가계약을 경험하였다.

이때는 실질 계약자는 따로 있고, 점포개발팀에서 좋은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걸고 정식계약까지는 시간을 벌면서 점주와 협의를 하곤 하였다.

 

이번에 이야기 하고자 하는 가계약금의 반환과 해지는 분양 에서의 이야기다.

 

 

 

 

어떠한 계약이던지 계약을 하기 전에는 신중한 판단후 결정이 필요하다.

잘못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그 후에 감당해야 할 부분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에서의 가계약은 약간읜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분양에서의 정계약은 정확한 계약금액(보통 10%)를 납입하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럼 가계약이란 어떠한 성격인가?

 

보통 동호수 지정이라 하는데.... 내가 잠시 마음에 드는 호수를 잡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다.

보통 3일정도의 시간을 준다.

 

"꼼수"

 

간혹 가계약서에서 쬐만하게 해지가 안된다는 둥, 반환 불가라는 둥의 글을 적어놓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옵션을 적어놓는 현장이라면 계약을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짓 하는 분양현장은 얼마나 분양이 안되길래 이런 꼼수를 부릴까?

 

일반 부동산 거래라면, 본인이 동의한 부분이라 당연히 반환이 안되겠지만...

 

분양계약에서는 이러한 꼼수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가계약금 반환. 즉, 가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분양이라는 것을 처음 받게되면 누구나 경험이 없으니 당황하게 된다.

 

나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다.

 

실제 하남미사지구 초기 분양할때 해지했던 사람들은 최소 1억5천이상은 손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때 계약하신분의 아파트 시세는 약 2억정도 상승하였기에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또한 자유이니 이익을 얻는것도 손해를 보는것도 각자의 선택인 것이다.

 

 

 

 

일반분양아파트야 당연히 가계약금은 다 돌려주겠으나....

간혹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가계약시 진상을 부리는 경우가 왕왕있다.

 

심한 경우에는 마음 고생도 상당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가계약을 쉽게 해지를 해주지 않는 조합이라면 절대 가입을 해서는 안되는 곳이라는 생각이다.

 

지역주택조합도 진행이 잘되는 조합은 쿨하게 해지를 잘해준다.

 

일반분양에서의 정식계약이라 함은?

 

계약금 조건(10% 납입)의 금액을 납입 + 정식계약서 작성(서류제출, 인감날인등) = 정식계약효력발생

 

대기업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정식계약이전에 계약서를 발행해줄때

원본을 주지 않고, 사본을 주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정식계약 이후에는 절대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위의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하다.

 

실제 정식계약금 10%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미작성시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입금할때는 쉽지만, 언제나 다시 돌려받을때에는 그 과정인 쉽지 않다.

 

수월하게 해지를 해주는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극소수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꼭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결론

 

분양에서의 가계약금 해지는 가능하다.

 

당당히 해지를 요청하고, 가계약금을 반환받을지어다!

 

 

일반 부동산 계약에서의 가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니... 당당히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일반 부동산의 가계약이라고 다 반환이 안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 상황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근거 : 민법 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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