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상가권리금보호법`이 곧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문득 상가권리금보호법이라고 하니까 한 10년... 좀 더 더된 이야기인데. 동호회를 운영할때가 생각이

난다.

 

그때 꼭 종로에서 모임은 뒤쪽으로 빠져있는 한 치킨집에서 모임을 늘 갖게 되었는대. 이때 주인장님

께서 동호회 모임인걸 알고, 예약을 하면, 테이블이 꽉 차도 늘 자리를 비워놓는 그 마음이 늘 감사했

기에, 한달에 한번은 꼭 그곳에서 1차 모임을 갖곤 했는대....

 

어느날 이제는 여기서 못볼것 같다라고 하시더라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기껏 장사가 좀 될라고 하니까 건물주인이 나라가는 것이었다.

사실 그러했다. 그 곳은 종각역에서 메인 상권중심도 아닌, 뒤로 빠져있는, 소위 말하는 동선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인대. 주인장의 노력 덕택이었는지 갈수록 손님이 늘어나더니만, 예약을 하고 조금 늦게

가면 꽉찬 테이블 한켠에 우리 예약석만이 덩그러니 비워져 있어서, 주인장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였는대.......

 

 

 

 

 

 

 

그렇게 건물주인의 갑질에 의해서, 다른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 뒤로는 우리 동호회도 모임이 줄어

들게 되면서, 옮긴 장소를 찾아서 가긴 좀 어렵게 되었었다. 만약 그자리 그대로 였더라면, 그래도

한동안은 그 곳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영업자들이란 장사가 안되도 걱정. 잘되도 걱정.

그렇다고 건물을 사서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자영업자들이 그 건물을 사버리는 이유일까?

어쨌거나 그들은 그렇게 그 장소를 떠나가게 되었고, 우리의 인연도 거기에서 끝이 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랬을까?

상가권리금보호법이라는 것을 곧 시행하게 된다고 하는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것도 과연 현실에 맞출수 있을지? 그냥 장사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만 개선이 되어도 참 좋을텐대. 법으로 만들어 진다고 하니, 과연 그 법의 효력이 얼마나 잘 적용이 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임대인은 종전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을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어쨌거나 권리금을 회수하려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되기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것 같다.

손해배상 청구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늘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권리금이 발생을 해야, 손해배상청구 가치가 있는데.......

금액이 어중간하면, 속만 앓다가 끝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방해행위`라고 금지되는 행위, 도대체 방해행위는 어떤것인가?

 

 

1.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종전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3.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방해행위라고 하는 4가지 내용중에서, 사실 첫번째 항목과 두번째 항목은 진짜 특별한 임대인이 아닌이상 저런 행위를 하는

인간은 그렇지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세번째, 네번째 조항은 알게 모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위라는 생각

이 들기도 하다. 앞에서 경험한 내용처럼 처음에는 건물이 죽었다가, 상권이 살아나면서 장사가 잘되니.....

 

세를 받아 먹기 보다는 직접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배가 아프니 여러가지 핑게를 댈터인데. 가장 크게 눈에 띄는것은 바로 보증금 올려달라, 월세 올려달라.... 이 내용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 이 부분은 간혹 주택에서도 일어나는대, 정말 갑질아닌 갑질하는 인간이 있어

서 구청에 민원넣고 겨우 해결을 한적이 있는대. 사정이 있어서 먼저 나가려고 하는대, 계약자 변경을 안해준다라는 부분.

또는 권리금을 받고 매각하려는대 저렇게 신규임차인에 대한 계약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로 봐야겠다.

 

항목은 잘 만들어 놓은것 같다.

문제는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잘 수집해서 입증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래 취지는 알겠는대.

너무 임차인쪽으로 법이 치우친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는 임대인들의 마음도 헤아려 줘야 공평하리라.......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정당한 이유` , 그 정당한 이유라는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하다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은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한다.

 

 

1.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2.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및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

 

 

 

 

일단 정당한 계약 거절사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는대.....

어떻게 입증하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대.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는가?

금융기관처럼 신용조회를 하는 것도 아닐테고, 참 애매한 조항이라는 생각이 든다.

 

두번째 항목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 및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첫번째 내용과 비슷한대. 저런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 건물임대인도 아닌 내가 봐도 참 답답하다른 생각이 든다.

 

암튼 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일단 취지는 좋고, 내용도 읽어 보면 어느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은대.

가장 큰 문제는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인가? 라는 문제들이 많을것 같다.

`없는것 보단 낫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나?`

 

 

 

 

 

 

 

 

법이 시행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몇번 개정을 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다듬을 필요성은 있으리라....

일단 이렇게 상가권리금을 이제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의 법이 시행이 된다는 그 의미에 포커스를 맞춰야 겠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도 5년 동안 보장이 되고, 임대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짐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초 계약 그대로,

5년동안 보장을 받고 있으니, 점점 더 좋아지리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상가권리금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참고해야 할 것 같다.

 

 

 

 

상가권리금보호법 적용 제외대상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는 전대차

고속도로 휴게소등의 국유재산 관련 계약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시설의 점포 등

재개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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