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여러가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 안좋다 보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는 다시

악순환으로 반복되어,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이어가게 되었다.

 

얼마전에는 수도권에 더이상 택지를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부동산 3법이 통과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도 사실상 폐지가 되었다. 이를 증명하듯이 벌써 분양가격은 슬슬 오르고 있는 모습

이다. 수도권의 미분양아파트들도 전세거주자들이 이제는 사자로 돌아서는 분위기로, 상당수 소진

이 되어, 남양주의 H 아파트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수 미분양세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소진되어, 미분양아파트의 오명을 이제는 벗을 시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남양주의 H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외 타지역의 아파트들도 미분양 아파트들이 상당수 소진이 되고,

있는대, 할인을 하고 있어도, 소진이 안되던 미분양아파트들의 소비자의 심리적 변화에 따른 요인에

의해 미분양분이 정리가 되고 있고, 금융규제 완화도 한몫 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

 

현재 은행 담보대출금리는 2%대 후반이고, 모 은행의 담보대출은 3%이지만, 30년 고정금리로 향후에

시장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약 0.1% 차이라면 30년

고정을 선택하는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금리가 더 떨어질까?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울것 같다라는 생각이다.

 

 

 

 

아뭏든 이렇게 부동산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대.

이 뜨거운 부동산 열기의 중심에는 아파트 분양이 그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듯 하다.

 

아파트를 분양 받는데 있어서, 중도금 대출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간혹 그 피해자를 찾아 볼 수 있어서이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별 상관이 없다. 내집 마련하나 한다라는 개념에서는 문제 될 것도 없다.

하지만, 간혹 소득증빙이 애매한 부분. 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집을 계약 할때에는 100% 현금이

아니라, 중도금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라면 더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중도금대출의 자격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라 하더라도, 소득증빙이 되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의 취급에 제한이 있다.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델하우스 상담직원들도 은행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쉽게 될거야?` 라는 생각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은대.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은행 담당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큰 피해는 계약을 하고, 정작 중도금대출 자서를 할때 은행직원이 `안된다` 라는 답을 듣게 될

계약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대부분의 대출과 관련 진행에 문제는 소비자의 몫으로 떠넘기게 되는대

그 조항에는 계약자 책임이라고 몰아가기 때문이다.

 

먼저 중도금대출 규정에 대해서 철저히 인지하고 계약시 상담을 하면 좋으련만, 그러하지 않은것이

분양시장이다보니 그러하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중도금대출을 받는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나중에 겪게 될 정신건강에 좋으리라 ~

 

아무리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증빙은 가급적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는것이 좋다.

건강보험납입증명서를 통한 건강보험료(지역)를 통해서, 소득을 추정하거나, 연금, 카드사용실적에

의해서도 추정소득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소득이 있는것으로 판단을 하는대.

 

 

 

 

이러한 부분이 아무것도 증명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간혹 발생하는대.

`무이자 중도금대출이라고 해서,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다.

남들 다 되는 무이자 대출이 나만 안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가 말이지?

그리고, 정식계약 발행후에는 명의변경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위험요소이기에 계약시 중도금

대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계약자가 되야 함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누구나가 아닌 간혹 발생되는 특이한 케이스이지만, 당사자는 나중에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아파트 계약시 중도금 대출 자격요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듯이 직원 말만 믿지 말고, 심사숙고 한뒤

계약을 하는 것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은행직원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예외적으로 움직이는 조항 또한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규정성 `불가` 라는 결론이 나오면 `절대불가사유` 이기 때문에 꼭 짚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