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특별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고 있는대... 이제는 공공주택에도 특별법이 적용된다.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임대아파트들을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 행복주택등이 대표적이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7802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특별법 예고>

 

 

먼저 2016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공공주택에 대한 관리기준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하였는대. 그 부분이 바로 금융자산이라는 부분이다.

 

실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중에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것은 좀 아이러니 하지만, 제도자체의 문제점도 있다.

실제 장기전세라는 제도는 전세금액이 5억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과연 임대아파트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시 철거민 특별공급을 분양권으로 전환하고 장기전세를 분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다.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장기전세라는 제도로 SH가 현재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부분.

집을 뺐어가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현재의 철거민 특별공급의 문제점.

 

 

<☞ 클릭하시면 철거민 특별공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래는 분양권을 주었었던것을 임대아파트 입주권으로 전환하면서(오세훈 시장)

지금에 이르고 있어서, 사실상 형평성의 문제는 계속되어 왔다.

 

5억 전세를 살고 있다면.... 아무리 공사 임대아파트의 한 유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부자라고 봐야지.. 서민은 아니라는 것이겠지?

 

그런 케이스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예금이 얼마가 있던지?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단순한 소득, 부동산 재산, 그리고 차량가액으로만 평가하다보니 구멍이 컸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겠다라는 취지로 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서의 자산기준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금융자산부분

 

이제는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고 하니, 먼저 12월 30일까지 신규대상자.

그리고 내년 6월30일까지는 기존의 재계약자들이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내년에 퇴거대상자가 엄청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뉴스도 잘 안보고, 별 생각없이 공공주택특별법이 생겼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재계약 시점에서... 재계약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낭패가 될 듯 싶다.

 

미리 현재 거주중인 사람들에게도 고지를 해주겠지?

 

앞으로 임대주택은 왠만하면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될 듯 싶다.

지금도 뭐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지만, 만만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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