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가을이네요
이사철이 다가 오는대요. 벌써 이사는 시작됐습니다. 주변 집들도 이사를 가고, 저도 가야됩니다. ^^
이사철이 다가오면 가장 큰 걱정이 집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로 거주하는 가정이라면, 집세를 올려줘야 할지? 이사를 가야할지? 걱정되는 부분일 텐데요.
집값은 하락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 보니, 건설업자들이 주택공급을 줄이게 되면서, 전세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값이 하락하다보니까, 집주인들은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전세금을 올리게 되는데요. 점점 매매가와 전세가의 폭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집문제는 땔레야 뗄수 없는 문제일 텐데요.
특히 전세집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세금을 다 준비가 되셨다면 가장 해피한 케이스이겠지만 서두 전세금이
너무 올라버려서, 전세금 준비가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사실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졌을때... 모기지 받아서 매수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갠적으로 지금이 타이밍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과감하게.... ㅡㅅㅡ;;;
그냥 과감하게 지르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지르고 나니까 이젠 매물도 없네요.
이제 문제는 잔금을 치르는 부분인데요... 저도 제 대출 해결해야 하느라 머리가 좀 아픕니다.
저렴하게 잘 받아서 잔금을 잘 치뤄야 겠지요.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전세집 얻지 마시고 모기지 70% 받으셔서, 그냥 매수하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돈 모으는게 집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승할때 내 자산도 올라갑니다. 지역과 건물의 가치 향후 발전요소를 잘 평가해서
잘 찾으시면, 좋은 투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암튼, 내집 마련을 하지 않고, 전세로 시작을 하시겠다하면 자금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요.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혼부부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게 최우선이라 보여집니다.
일단 국민주택기금은 정책자금으로서 일반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보다 많이 싸요. 그래서 고정비용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기회는 한번뿐이니까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받으시면 좋을것 같아요.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의 종류는 신혼부부/근로자/서민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기준과 자격요건이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 vs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구 분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
대 출 대 상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근로자 또는 서민세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주(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최근 1년간 소득 30백만원 이하(신혼부부 35백만원)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저소득 세입자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최저생계비 2배 이내인자) 만 21세 이상 세대주(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 ||||
임차목적물 |
전용면적 85㎡ |
전용면적 60㎡ 또는 85㎡ 이하 | ||||
대 출 한 도 |
최고 80백만원 다자녀가구 100백만원 이내 |
지역 구분 |
보증금 한도 |
호당 대출한도 | ||
수도권과밀억제권 (다자녀가구) |
100백만원 (110백만원) |
56백만원 (63백만원) | ||||
수도권기타지역 (광역시 다자녀) |
60백만원 (70백만원) |
35백만원 (42백만원) | ||||
기타지역 (다자녀가구) |
40백만원 (50백만원) |
28백만원 (35백만원) | ||||
대 출 기 간 |
2년(3회 연장 최대 8년) |
15년 | ||||
대 출 이 율 |
연 4.0%(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0.5% 우대) |
연 2.0% | ||||
필 요 사 항 |
대한주택보증 보증서 |
사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의 연장선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연장선중에 일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대, 이 일반전세자금대출이 '일반부부' 와 '신혼부부'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혼한지 5년이 넘었는가? 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신혼부부냐?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결국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에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 분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일반부부 전세자금대출 |
자 격 조 건 |
결혼한지 5년 이내의 가정 |
결혼하고 5년이 경과한 가정 |
소 득 기 준 |
신청자의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 |
신청자의 연소득이 30백만원 이하 |
신청시 소득기준 |
각종 부대수입(식대, 교통비 등)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좌동 |
대 출 한 도 |
전세보증금의 70% or 연소득의 2.5배중 적은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or 연소득의 2.0배중 적은금액 |
대출한도 소득기준 |
각종 수당을 다 합산한 금액. 즉,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모든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
좌동 |
기 타 조 건 |
보증료 0.1% 할인 |
-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5개 은행입니다.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농협
이 중에서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주거래은행에서 먼저 상담 받으시구요. 그게 아니라면 이사갈 근처 은행에서 가장 맘에 드는곳
에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부동산 물건의 종류와 기존부채내역(집주인 담보대출)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원래 가계약을 하고 상담하셔야 합니다만, 일단 기본 자격요건은 되는지 알아야 가계약이라도 하는거지
무턱대고 가계약은 할 수 없기에, 꼭 전반적인 상황 알아보시고 계약 하셔야 되요. 전세대출의 경우 간혹 계약하고 나서 대출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등기부등본 다 띄어보시고, 계약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못 이용하게 될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
Q. 국민주택기금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A. 1. 신용등급이 미달인 경우 2. 집주인 담보대출이 많은 경우 3. 신청자의 소득이 3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각종 수당은 제외합니다) 4. 정해진 평형대를 초과하는 경우 5. 그 밖에 취급은행의 내부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 여기에서 참고할 부분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부부소득이 합산 35백이라고 하는대, 그것은 아니고, 신청자의
소득만으로 평가하며, 각종 수당은 제외합니다. 신청자격에서는 이렇고, 한도산정시에는 또 방식이 다릅니다.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산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주택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굉장히 고민스럽지요?
(보험회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 http://blog.naver.com/uniyaro/40163141183)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을 오랫동안 취급해왔던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금리도 낮아지고, 취급수수료가 없는 곳도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에도 언급했듯이, 계약 하실때 주의하셔야 되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2금융권에서도
도와 드릴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등기부등본 띄어 보시구요. 아파트라면 KB시세 등재 아파트인지,
그리고 시세대비 기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 주 의 사 항 - 집주인의 담보대출이 과도한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다가구인 경우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아에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부분 상담후 계약 하셔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과 관련한 대출은 혹시 잘못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데요.
기간이 너무 짧아버리면 궁지에 몰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여유를 갖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 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만 그런것이 아니라, 담보대출 잔금 치르는것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돌발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갑자기 대출이 안된다고 하거나, 한도가 주는 경우가 그럴텐데요.
예를 들자면 매매시에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결정하는대, 시세가 오르면 다행인대... 잔금치르기 얼마 안남겨놓고
KB시세의 기준가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리 조회해서 한도를 정해 놓으면 상관이 없을텐데요.
재수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경우가 좀 난감해 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조회후 한도의 변화에도 대출한도가 영향이 없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것도 방법이라 보여지고, 급박할때는 차선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세자금대출의 기초서류 =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핵심 기본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심사할때 주요 포인트가 개인의 신용도 + 집의가치 + 전세보증금 _ 그리고 필요자금입니다.
평가를 위해서는 집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계약전이라면 신청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알아야 하고, 그에 맞춰서
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전에 집주소를 정확히 알고 집의 평가와 보증금대비 한도를 알고 계약하면 더 좋겠죠?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 http://blog.naver.com/uniyaro/40165609706)
주택관련 대출의 경우 간혹 예상한 대출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꼭 담보대출 받을때 마다 묘하게 부족해서 엿을 먹여 주시는대... 제 팔자인가 봐요..
주택관련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삑싸리 나도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혹시 모를 변수도 대비를 하셔야만 안전하게 입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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