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아파트들이 보통 15층 이하였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아파트가 20층대는 기본이요, 40층, 60층 고층아파트들도 넘쳐난다.

 

특히 주상복합은 높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기도 한대.

일반 아파트의 형태로도 40층 아파트를 왕왕 만날수 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설계는 건폐율을 낮추고, 층을 높게하여,

동간거리와 단지내 조경에 포인트를 준 그러한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아파트들도 너무 많다.

 

토지를 넉넉하게 확보하지 않고, 아파트를 짓게되면 기대와는 다른 아파트단지가 탄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

서울 동대문구의 A아파트 소유자 135명이 인근 B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내용은 이러하다.

B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할때...

A 아파트의 일부가구는 일조시간이 1시간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신축 아파트의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B 아파트 조합과 건설사는 피해아파트 소유주둘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나 보상에 대해서 아무런 제시도 없었다...

 

민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전에 남양주의 모아파트는 1군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인대.

바로 뒤에 아파트들의 일조권보다 사실은 조망권을 박살내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보상을 다 해주었고, 추가로 길 내면서, 길내는대 날라간 다세대 주인들에게 넉넉한 보상을 주어서..

 

실제 그 아파트는 조망은 가렸지만, 시세는 상승하게 되는..

다세대 보상 받은 사람들이 그 미분양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대.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충분한 대화와 협상 그리고 보상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어야 맞다.

결국 지금까지 시공한 그에 따른 피해는 건설사와 조합에서 지게 될텐데.

그 피해는 누가지는가 말이지...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떼.

설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듯 싶다.

 

일조권의 파워!

이제 무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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