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 법
해당부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야 관심이 없겠으나..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뭐든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과 불이익이 영향을 끼칠때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시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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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 양도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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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신총부채상환비율)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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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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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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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월달 시행되는 부분
新DTI(新총부채상환비율) 도입시행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소득, 부채 산정방식 새선(주택담보대출 시 모든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대출이자를 합산)
소득심사는 최근 2년간 증빙소득, 장래 증가예상 소득 등 파악
2017년 6월 예고한 신DIT 관련글 ▶ http://d-ace.tistory.com/466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부분은 아직 은행권에서는 시행은 안되는 듯 하다.
1월 말정도에나 적용이 될 것 같다고. 과거의 추정소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추정소득의 10%를 차감하여 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 담보대출 금리는 변동 3.2%, 고정이 3.6%로 고정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나같은 1가구 1주택의 담보대출에는 큰 영향은 없어보이나, 2주택 이상이 될때 불이익이 크다.
대출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분양권전매 양도세 강화 /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시 보유기간 상관 없이 50% 세율적용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 / 2006년 3.30대책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부과율 기준에 의거 환수
◆3월 시행부분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대출시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 산출해 대출심사
RTI라고 표현만 하지 않았지 대출심사시 이자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여진다. 소규모 영세 임대업자들에게 영향이 있을까?
◆4월 시행부분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2주택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 10%, 3주택이상 20% 양도세율 중과
똘똘한 1가구 1주택이 낫다라는 판단으로 요즘 강남만 상승하고 있는 것인가?
암튼 1가구 1주택 안에서 투자의 포인트를 찾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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